[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으로 확정된 바 없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는 내 퍼 나른다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시시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31일 고발을 방어할 ‘법률의견서’를 무료로 공유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법률의견서 무료 공유 사실을 알렸다.
부장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거대 민주당이 우리 청년들, 국민들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고 겁박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주도로, 전용기 의원이 앞장서서 국민 세금으로 국민 고발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댓글, 가짜뉴스 포함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동 가짜뉴스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톡을 통해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퍼 나른다면 내란 선전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른바 ‘카톡 검열’, ‘카톡 계엄령’ 논란의 시발점이다.
이와 관련, 주진우 의원은 “청년 일부는 민주당이 만든 ‘민주파출소’의 고발로 인해 수사 착수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가 살아 숨 쉬어야 할 대한민국에 민주당의 횡포와 권력 남용만 판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주 의원은 이어 “국민주권주의를 무시한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파출소로부터 고발당한 국민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법률의견서’를 무료로 공유한다고 알렸다.
주 의원이 직접 준비했다는 법률의견서는 주 의원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주 의원은 “민주당 횡포에 들어간 국민 세금도 아까운데, 국민이 법률비용까지 부담해선 안 된다”며 “내란선동죄로 고발되신 분들은 (법률의견서에)성함과 고발당한 글 내용만 간단히 넣으셔서 의견서를 활용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수사 상황과 진행 양상에 따라 (향후)추가 의견서 양식도 공유하겠다”며 “민주당 고발은 ‘액땜’했다고 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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