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부정·부실선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개표사무원 중 중국인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스투데이의 31일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측은 중국인 개표사무원과 관련 “개표사무원으로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모두 몇 명의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 중 하나는 중국인의 선거 개입이다. 과거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사무원 중 6명을 중국인으로 위촉해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선거 관리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한바 있다. 헌재 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선관위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헌재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외국인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없고 규정상 투·개표 사무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22일 입수한 선관위의 ‘사실조회 회신’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선거관리 사무에 외국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그 규정의 도입 연도, 외국인을 쓴 사례’ 등을 묻는 헌재에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을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외국인을 투·개표사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선관위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2023년 11월 30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 당시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사무원 중 6명을 중국인으로 위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542명의 개표사무원 중 62명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위촉했고, 중국인으로 의심받은 6명은 모두 의용소방대원이었으며,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자 5명, 중국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자 1명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이낸스투데이는 “이 해명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은평구에 한정된 기록일 뿐 전국 단위 통계 자료나 기록은 갖고 있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또 파이낸스투데이는 “개표사무원은 투표지분류기, 컴퓨터 및 투표용지 관리 등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이 대한민국 선거의 개표 업무 전반에 걸쳐 활동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선거구 별로 모자른 인원을 의용소방대 등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들의 국적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의용소방대에서 추천하면 국적이나 정치적 중립성 등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 주는 방식이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개표사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자원봉사 형태로 특별한 가입조건이 없다. 자신이 살고있는 거주지, 직장 주소지에 있는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에 신청한 후 면접이나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통화하면 가입할 수 있다.
요즘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도 의용소방대원에 지원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의 개표사무원 고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만 제대로 된 교육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이낸스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외국인 출신의 개표사무원에 대한 통계자료 조차 갖고 있지 않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선거 및 선거관리에 참여하는 외국인 출신의 대한민국 국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제부터라도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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