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유수진 기자] 피자헛·BHC 등 대형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한국피자헛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본사가 패소한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면서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치킨업계에선 지난해 푸라닭 점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한 것에 이어 최근 교촌치킨 점주들도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교촌치킨 점주 247명은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원씩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재료값에 마진을 붙여 가격을 적정 도매가보다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뜻한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사전에 점주들과 합의해야 하며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제기하며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촌 F&B측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으나 ‘마진율’ 등의 표현으로 필수 구매 품목의 대금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며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항목과 금액, 비율을 밝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보내고 2주 검토 기간을 거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지난달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동의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고, BR코리아가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거둬들인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액은 약 4억17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점주 1인당 본사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이 최소 100만원이라는 계산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단순 합산한 금액이다. 당시 BR코리아 측은 소장을 전달받지 못해 소송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2일 SBS 비즈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 관계자는 “1차 소송에 참여한 점주들 외에도 소송을 원하는 점주들이 있어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차액가맹금 소송은 유통업계에도 번졌다. 지난달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알 수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품목별 차액가맹금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공개하게 됐고,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다.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산된 것은 지난달 한국피자헛 가맹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차액가맹금 210억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2심 재판부의 승소 판결 결과가 전해지면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4.4%,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2800만원이다.
가맹점 평균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치킨 업종이 8.2%로 가장 높고, ▲커피 6.8% ▲제과제빵 5.5% ▲피자 4.2% ▲한식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