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4분기(2024. 10. 1. ~ 12.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업체는 총 121개사에 달하며, 4분기 동안 신규 등록된 업체는 6건, 폐업한 업체는 4건, 그리고 상호·주소·소비자 피해상보험 변경이 13건 발생하여 총 23건의 변경사항이 보고됐다.
특히,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리만코리아는 서부 후원방문 판매업을 중단하고 다단계 판매업으로 신규 등록(2024년 11월)하며, 소속군(2,939개)의 폐업신고를 진행했다.
이번 분기 동안 폐업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개사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근 3세대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한 사례로는 ㈜아이야유니온과 ㈜스타테라가 있으며, 이들 업체는 각각 3회와 4회의 주소 변경을 기록했다.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 및 휴·폐업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의 리치하우스 웹사이트에서 ‘정보 표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 사업자’ 메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상 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 보증 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업체와의 거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보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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