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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인사혁신처 근무 실험… 임신한 공무원 주 1일 집에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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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파티마여성병원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함께 온 일곱 살 딸이 만삭인 엄마 배에 귀를 대고 곧 태어날 동생의 태동을 느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스1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대구 수성구 파티마여성병원에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함께 온 일곱 살 딸이 만삭인 엄마 배에 귀를 대고 곧 태어날 동생의 태동을 느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스1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중에 임신한 사람은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의무적으로 재택(在宅) 근무를 해야 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무실로 출근하고 금요일은 집에서 업무를 본 뒤 주말에 쉬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 공무원이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인사혁신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3대 근무 혁신 지침을 31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인사혁신처부터 시작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다른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 친화적 근무 환경, 자율과 신뢰에 기반한 조직 문화, 디지털 업무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사회가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신→아이 8세까지 주1회 재택 근무 가능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은 임신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일주일에 하루 의무적으로 집에서 일해야 한다. 8세 이하 아이가 있으면 재택 근무를 권장한다. 다만 직원들과 소통이 잦거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사무실 출근이 가능하다.

서울, 대전, 충남, 강원 정선 등 이미 주 4일 근무를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이 재택 근무를 하는 게 가능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아예 중앙 정부 최초로 재택 근무를 의무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 중 바쁜 시즌에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편하다는 내부 의견도 있어 (원하면) 출근하도록 선택지를 뒀다”고 했다.

일러스트=김영석
일러스트=김영석

◇점심 일찍 먹고… “30분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들은 점심 시간을 30분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점심을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먹고 오후 5시 30분 퇴근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점심 시간을 2시간까지 늘리고 늦게 퇴근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점심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연 근무를 강화했다고 한다.

제주, 부산 등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휴양지 원격 근무)도 장려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업무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낮에는 휴양지에 있는 호텔·리조트에서 근무한 뒤 퇴근하고 근처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만 원격 근무를 하려면 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일과 육아, 휴식을 병행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보수적인 공직 문화를 감안하면 막상 제도를 쓸 때 눈치가 보일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는 “공직 사회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부처가 있을 수 있지만 제도를 갖추고 적극 장려하면 점점 (제도를) 사용하는 공무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출근해서 노트북 한대로 어디서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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