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업체가 121개사다.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이 발생해 전분기에 비해 총 2곳이 증가했다며,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을 더하면 총 23건이 정보 변경됐다.
31일 공정위가 공개한 ‘2024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인산헬스케어·셀럽코리아·엔지엔·하담스·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리만코리아는 기존 후원방문판매업을 중단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다단계판매업으로 신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에코프렌·씨엔커뮤니케이션·브레인그룹·비앤하이브 등 4개사가 폐업을 신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테라스타 등 2개 사다.
(상호) 엘에스피플㈜ → ㈜아이야펫 → ㈜아이야유니온 / (주소) 3회 변경
(상호) ㈜테라스타 → ㈜에이쓰리글로벌 → ㈜테라스타 / (주소) 4회 변경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전,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이나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 정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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