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관할 법원 변경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구속된 피의자 측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부지법이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접수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피의자 측은 같은 맥락에서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윤 대통령 지지자 3~4명은 아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사태를 벌여 구속된 피의자들은 현재까지 63명이다. 가장 최근인 27일에는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를 부순 혐의를 받는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된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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