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남아있는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설 연휴에도 내란 사건 기록 검토와 정리에 주력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14일 허석곤 소방청장,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불러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계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나머지 국무위원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첩과 재이첩 반복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검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 박성재 법무 등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일방적 계획을 들었을 뿐이라면 가담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도 있었고, 다른 부처에 전달할 협조 요청 문건을 여럿 준비했다고 주장해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수사관 등을 보냈는지 등이 쟁점이다.
검찰은 군 수뇌부 지시에 따라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진입과 체포 작전 등을 지휘한 군 간부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지도 고심하고 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의혹, 지난달 4일 계엄 해제 이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박 장관·이 전 장관·이완규 법제처장의 안가 저녁 회동 등 여타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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