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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인용’ 의견, ‘기각·각하’보다 19∼24%p 앞서[방송3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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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3사가 설을 맞아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견이 많았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 또는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 비율도 높게 조사됐다.

30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응답률 18.4%)에 따르면 60%는 ‘탄핵 인용’을, 36%는 ‘탄핵 기각’을 택했다. 양측의 격차는 24%p였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응답률 18.9%)에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8%,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9%였다.

MBC 조사에선 탄핵 인용 의견이 기각 의견보다 19%p 앞섰지만, 기각 의견이 직전 조사인 지난 1월 1일 조사보다 13%p 상승했다.

SBS가 입소스(IPSOS)에 의뢰해 이달 23∼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응답률 20.8%)의 경우 ‘탄핵 인용’이 59%, ‘탄핵 기각 또는 각하’가 37%로 집계됐다. 양측의 차이는 22%p였다.

3사 조사 모두 탄핵 인용을 택한 비율이 기각 또는 각하를 택한 비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 협의가 있다고 본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MBC 조사에서 ‘공수처·검찰·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내란 관련 수사와 별도로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3%가 ‘찬성한다’고 했고 44%가 ‘반대한다’고 했다.

MBC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는 55%가 ‘동의한다’, 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SBS 조사 중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검, 즉 특별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에서 60%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4%는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SBS가 이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물었더니 56%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38%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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