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모두 ‘항명죄’로 처벌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장관이 나눠준 계엄 선포문이 회의장에는 배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국무의원의 경우 직접 읽어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준의 본 적도 없다는 주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실체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그리고 일시는 언제 한다, 시행 지역은 어디다, 계엄 사령관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문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이라 계엄 선포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고 의안으로 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 문서를 보거나, 김 전 장관이 배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MBN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이 자료를 본 국무위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N 보도에 따르면 A 국무위원은 김 전 장관이 회의장에 계엄 선포문을 배포했고, 직접 선포문을 읽었다고 밝혔다.
또 테이블 위에는 김 전 장관이 나눠준 종이가 여러 장 있어 다른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를 봤을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이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직접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국무위원측은 김 전 장관이 나눠준 계엄 선포문이 의안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포고령과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1980년 전두환 정권과 2017년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각종 문건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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