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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등 건기식 중고 거래 규정 위반 여전… 식약처 시범 사업 연장될까

조선비즈 조회수  

설 연휴 선물로 받은 홍삼이나 녹용,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되팔겠다는 글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5월부터 개인 간 건기식 중고 거래 시범 사업을 1년 기한으로 도입했다.

8개월 넘게 진행된 사업이지만 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식약처 시범 사업 종료까지 약 4개월 남은 상황에서 건기식 중고 거래가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왼쪽)와 당근에 마련된 식약처 건기식 중고 거래 시범 사업 관련 카테고리 '건강기능식품.' /번개장터·당근 캡처
중고 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왼쪽)와 당근에 마련된 식약처 건기식 중고 거래 시범 사업 관련 카테고리 ‘건강기능식품.’ /번개장터·당근 캡처

29일 당근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홍삼·녹용·유산균·영양제 등 각종 건기식 중고 거래 글이 쇄도하고 있다. 당근과 번개장터는 식약처가 허용한 건기식 개인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해당 사업이 시범 운영되면서 당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가 따로 만들어졌고, 번개장터에는 ‘건강기능식품(식약처 시범 사업)’ 카테고리가 생겼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기식 중고거래 가능한 상품은 ▲미개봉 상품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상품 ▲제품명·건기식 도안 등 제품 표시가 된 상품 ▲해외 직구(직접 구매) 혹은 구매 대행이 아닌 상품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 등에 한한다.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도 연간 10회로 제한했고, 거래 금액은 누적 30만원 이하로 정했다.

그러나 이날 중고 거래 플랫폼엔 식약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판매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가 있음에도 다른 카테고리에 판매 글을 올린 것이었다. 당근·번개장터에서 건기식을 판매할 때 소비기한(유통기한)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반해 다른 카테고리는 적용되지 않아 소비기한 등 필수 사항이 빠져도 판매 글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추석 명절 선물로 받았던 제품을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할 생각에 끌올(지난 글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한 것)한 글 중 일부는 유통기한을 정확히 적지 않은 제품을 올린 경우도 있었다. 또 중고 거래할 제품의 유통기한 일자가 맞는지 사진을 찍어 대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글에 2026년까지 혹은 2027년까지라고 쓴 게 전부였다.

번개장터에 홍삼을 쳤을 때 '기타 식품' 카테고리에 올라온 판매 글은 50건에 달한다(가장 왼쪽).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가 아닌 '기타 중고물품'·'가공식품' 등에 올라온 당근 플랫폼 내 판매 글. /번개장터·당근 캡처
번개장터에 홍삼을 쳤을 때 ‘기타 식품’ 카테고리에 올라온 판매 글은 50건에 달한다(가장 왼쪽).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가 아닌 ‘기타 중고물품’·’가공식품’ 등에 올라온 당근 플랫폼 내 판매 글. /번개장터·당근 캡처

실제 판매 제품을 찍은 사진이 아닌 온라인 판매 캡처본 사진을 올린 글도 심심찮게 올라왔다. 쿠팡 또는 네이버 등 이커머스(전자 상거래)에서 팔고 있는 제품과 같다고만 할 뿐, 실제 제품의 동봉 상태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개인 거래 횟수와 판매 금액도 확인이 어려웠다. 식약처가 제시한 규정엔 개인 간 거래 횟수 10회와 거래 액수 30만원 제한이 있지만, 여러 개의 건기식을 팔겠다는 내용을 하나의 게시물에 올리면 정확한 거래 횟수와 금액을 확인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탓이다.

식약처는 개인 간 건기식 중고 거래 시범 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을 연장할지 또는 중단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5월이면 시범 사업이 끝난다”며 “당근과 번개장터에 쌓인 판매 글을 포함한 데이터 결과를 분석한 뒤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개인 간 건기식 중고 거래가 제도화될지에 대해 의문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수많은 중고 거래 플랫폼 중 2곳을 한정해서 8개월 가까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규정을 위반한 판매 글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지 않는 이상 제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남은 기간 플랫폼과 정부가 확실한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판매 글을 제대로 필터링하고 제재해야 시범 사업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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