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과자나라(부산 사상구 소재)’가 제조한 ‘현미통밀스넥(식품유형 : 과자)’ 제품이 한글 표시사항을 전부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에 즉각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표시사항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등) 및 제10조(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는 식품의 주요 정보를 명확히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식품 관리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받았다. 또한, 불량식품 행위를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필수 앱 ‘내손안’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식품 표시 기준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회수 조치 이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먼컨슈머=임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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