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넷째 주(1월 19일~1월 25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올해 인사혁신처의 주요 업무 계획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선제채용 공무원) 시간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기사 등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가운데 인사처가 밝힌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은 공무원과 직결된 내용들로 짜여져 단연 톱 뉴스로 꼽을 만했다.
타이틀 대비 내용은 기대 못 미치는 인사처 올해 시책들(링크)
인사처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을 수당 3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과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도입이다.
이외에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 월 1만원 인상, 민원 담당 공무원 대상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원) 신설 등도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9급 공무원 초임을 2026년 284만원, 2027년 30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안은 일단 300만원이라는 수치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온 콘텐츠였다.
공생공사닷컴은 지난 2~3년간 하위직 공무원 봉급 인상 폭과 비교해 그 의미를 분석했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이는 2026년(269만→ 284만원) 5.5%, 2027년(284만→300만원) 5.6%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9급 초임은 얼마나 올랐을까.
인상률을 계산해보니 2025년 7.17%(251만→269만원), 2024년 6.3%(236만→251만원)였다. 지난 2년에 비해 인상률은 더 낮은 것이다.
다만, 의미를 찾자면 앞으로도 몇 년간은 하위직 추가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공무원 평균 봉급 인상률이 3%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2027년 9급 초임을 300만원에 맞추려면 2023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하위직 추가인상을 하지 않으면 5%대 인상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5급 선발 승진제는 인사적체가 심한 6급에서 5급 승진 통로를 하나 열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그저 하나의 통로일 뿐이라는 게 공직사회의 반응이다.
어차피 인사적체는 또 이뤄질 것이고, 7, 9급 입직자들에게 파격적으로 5급 승진의 길을 열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설령 5급 선발 승진제가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 한 간부는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승진을 시킬지 모르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언 발에 오줌누기다”고 말했다.
시선제채용 공무원 새해 소망 시간선택권 보장 법안 발의(링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만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이 지난 21일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해당 공무원(시선제채용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시선제채용 공무원은 주 15~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35시간 근무하다가 20시간으로 근무가 줄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시선제채용 공무원도 적잖았다.
발의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선제채용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선제채용 공무원들은 공생공사닷컴 기사에 댓글을 통해 법안의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아예 제도를 폐지해 시선제 전환공무원과의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해식 의원은 “정부가 안 하니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시선제채용 공무원들의 오랜 염원이 이번 국회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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