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해 대면조사도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지만, 대검찰청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방식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차례 불허했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윤 대통령을 1차 구속기간 만료일 전에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으나 기존의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된다”며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겨레 곽진산 기자 /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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