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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총장 몫…尹 기소해도, 석방해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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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은 총장 몫…尹 기소해도, 석방해도 ‘산 넘어 산’
최종 결정은 총장 몫…尹 기소해도, 석방해도 ‘산 넘어 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석방 여부 결정을 두고 고려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경우 핵심 피의자 신문 조서도 없이 기소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법원이 수사·체포·구속 과정을 두고 혹여 공소기각을 고민할 지도 염두해야 한다. 반대로 석방한다면, 절차상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대검찰청은 26일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시 50분만에 마무리됐다. 구속 기한이 27일로 단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검찰은 이르면 이날 또는 27일 윤 대통령의 기소·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최종 결정은 총장 몫…尹 기소해도, 석방해도 ‘산 넘어 산’
최종 결정은 총장 몫…尹 기소해도, 석방해도 ‘산 넘어 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회의가 진행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에 달렸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염두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허가치 않았다. 특히 법원은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데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근거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26조를 꼽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수사처검사는 기소 권한이 없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등을 수사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법에 두 기관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놓은 데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검찰이 추가적 수사가 아닌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이 조만간 기소를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유지된다. 이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례에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단 한 차례 소환이나 방문 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검·경·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된 만큼 향후 법원이 공소 제기 과정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공소기간 판결이라는 점까지 검찰이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법원이 제기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체포·구속영장 등과 관련해 관할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검찰이 기소한 후 윤 대통령 측이 관할권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원이 관할권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지를 판단할 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검찰이 공소 유지 부담을 사유로 윤 대통령을 석방한다면, 지금껏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했다는 등 거센 비판만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자칫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그동안 제기됐던 법적 절차나 수사·관할권 등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를 내리고, 첫 단추부터 다시 꿸 수 있다는 것이다. 또는 경찰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재차 기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다. 다만 석방의 경우, 윤 대통령을 재차 구속하기는 중요 증거가 새로 나오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 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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