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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구국 결단’ 대통령 변호인단 “공수처, 경찰, 법원이 야당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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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 [연합뉴스]

“불법 수사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 진행하라”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다. 불법 수사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 진행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법원과 판사가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법 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우리법연구회가 주축이 되어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했다“며 ”서울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해괴한 조항까지 넣어 입법권을 침해하여 판사입법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 기관”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혼란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주 2회 변론기일을 예정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며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법재판소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 난타 기관이라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야당의 무차별 탄핵 역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대통령의 임기 중 29번의 탄핵소추가 있었다”고도 지적하며 “위헌적이고, 삼권분립을 망가뜨리고,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입법독재이며 거대 야당의 폭주였던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애당초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주장 자체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변호사는 “작금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를 멈추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며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사법, 행정의 무력을 진단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다시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수사 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며 “‘다시 대한민국’은 다급해진 민주당이 차용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고뇌해 온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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