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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절반 감형한 원심 판결…대법원 “법리오해 없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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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법원 선거 결과에 대한 대책위 입장 발표’에 참여한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법원 선거 결과에 대한 대책위 입장 발표’에 참여한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천문학적 규모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들 중 첫 대법원 판결은 1심보다 형량이 대폭 준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남은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의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주범 A(63)씨 관련 원심 확정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심보다 A씨 등의 형량이 대폭 깎였고, 사기 혐의 액수를 줄인 원심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관련 남은 2개 재판에서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부산 전세사기 관련 대법원 판단과 이번의 엇갈린 판결에 피해자 등은 좌절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2022년 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주범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2022년 1월 이후 신규·증액 계약 보증금만 사기로 인정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등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봤다.

항소심에서 A씨는 1심보다 형량이 대폭 준 징역 7년, 공범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무죄로 감형됐다.

▲ 지난 2024년 8월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지난 2024년 8월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검 청사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건축업자 A씨와 공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항소심 선고에 피해자들은 검찰에 상고를 촉구했고, 이후 검찰과 일부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인천일보 2024년 8월30일자 7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솜방망이’ 선고에 울분」

대법원은 판결 이유 등을 설명하며, 이 사건의 쟁점을 6가지로 봤다.

이에 검사 측 상고 쟁점은 갱신 계약의 ‘재산상 이익 편취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원심에 무죄 판단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편취의 범의·공모관계 유무, 공인중개사법 적용 범위, 원심의 피고인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당부 등이다. 일부 피고인들과는 유죄 피고인의 기망·편취·공모에 더해 사기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원심 결정 등을 쟁점으로 봤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상고 모두에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 측에는 “원심이 사기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고, 상고 피고인 측에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등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원심 확정판결은 희대의 전세사기범인 가해자들 편에서 집단 면죄부를 발부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따.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가슴에 절망의 대못을 박은 잔인한 판결이다” 이라며 “대법원의 잔인하고 절망적인 판결은 미추홀구 피해자들뿐 아니라 전국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준 판결이고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전국의 전세사기범들에게 위안을 주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의 ‘회복적 정의’도 국가가 외면하고 방치해 실현되지 못했고, 가해자 엄벌이라는 ‘응보적 정의’도 사법부에 의해 기각당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고 덧붙였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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