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수사 기간을 나눠서 보완 수사 후 기소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며 신속한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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