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의혹을 받는 송민호가 과거 그림 판매와 관련해 소송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2년 전 송민호의 그림을 구매한 제보자 A씨가 작품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을 제보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위탁 판매를 맡은 갤러리를 통해 2500만원을 주고 ‘I thought’라는 제목의 기린 그림을 구매했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완납했고 영수증도 받았다.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작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갤러리는 송민호의 해외 전시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계속 연기했다.
이후 갤러리는 송민호가 해당 작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갤러리는 송민호가 “YG 양현석 회장에게도 판매하지 않은 그림”이라며 “유명 여가수에게 줄 계획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대신 다른 그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하며 반발했다.
A씨는 “작가는 갤러리와 협의해 판매를 진행했을 텐데 판매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선택한 그림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갤러리 측은 “경험이 적은 큐레이터가 실수로 판매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송민호는 해당 작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A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에게 작품을 인도하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지급된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2심을 준비 중이다. 그는 작품 미인도로 인해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피해 등 약 4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갤러리 측은 “당시 큐레이터의 실수였으나 구매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송민호는 최근 부실 복무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송민호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