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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기한 연장을 허가할 경우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3차례 시도 끝에 불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방문 조사 등을 조만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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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고심하는 부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검찰은 과거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고려해 강제 구인 또는 방문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경호 문제와 윤 대통령 지지자 집회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강제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인하기보다는 방문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윤 대통령 조사는 박 고검장이나 김종우 차장이 아닌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이나 최순호 형사3부장이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장검사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옥중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이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도 부장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을 실제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도 남지 않은 데다 설 연휴가 겹쳐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는 주말께 대면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권한쟁의 심판을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헌재가 이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 8명 헌재 재판관으로 임시 운영되고 있는 헌재가 완성체인 ‘9인 체제’가 된다. 이 경우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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