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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턱과 계단, 장애인에겐 커다란 벽…法 인정한 장애인 접근성 확대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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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턱과 계단, 장애인에겐 커다란 벽…法 인정한 장애인 접근성 확대되려면
2㎝의 턱과 계단, 장애인에겐 커다란 벽…法 인정한 장애인 접근성 확대되려면
한승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규모 소매점 등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점뿐 아니라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애인·시민단체는 “역사적인 판결이 문서로만 남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승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에서 “이번 판결은 장애인 접근권이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처음 확인했다는 점과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권운동의 맥락이 판결문에 담겼다는 점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꼽았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인정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면서 “제도적 차별에 대한 배상도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 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소송 판결을 파기하고, 파기자판(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통해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2018년 4월 11일 법무법인 디엘지와 공익법단체 두루, 이재근 변호사가 김 씨 등의 법무대리를 맡아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만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한 옛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배상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으로 인해 전국 편의점 1.8%, 음식점 및 담배소매점 2.2%만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고,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은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할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받았다. 현재는 2022년 4월 시행령이 개정돼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가 바닥면적 300㎡에서 50㎡ 시설로 확장된 상태다.

쟁점은 1998년 시행된 해당 규정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와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1심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3조가 모법인 장애인등편의법을 위반하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2심은 “피고(대한민국)의 행정입법의무 불이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면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행정청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의 후속과제로 “(새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2년 이후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대비 부족해 시간이 지나도 접근권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소급권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사로 설치에 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하지 않는 등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도 “(시행령의 모법인) 장애인등편의법은 의무사항보다 권장사항이 많은 법”이라면서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장애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장할지는 대한민국 행정부에게 달려 있다”고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2㎝의 턱과 계단, 장애인에겐 커다란 벽…法 인정한 장애인 접근성 확대되려면
2㎝의 턱과 계단, 장애인에겐 커다란 벽…法 인정한 장애인 접근성 확대되려면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에서 주최를 맡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김예지·김윤·서미화·최보윤 의원과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도 주최와 후원을 진행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하루빨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 소규모 상점에도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법원 판결은 접근권과 이동권 투쟁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접근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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