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10대 남성을 방화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 중 처음으로 방화 관련 혐의가 적용된 사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10대 A 군을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군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인한 구속자는 지난 23일 기준, 총 59명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서부지법 침입 후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차량을 막은 혐의로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40대 이모 씨도 포함됐다. 이 씨는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영장판사실 난입과 CCTV 서버 파괴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위대가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게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소리”라며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 등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22명 중 21명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서는 “강남경찰서장이 윤상현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와 무관하게 절차대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채증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배후 세력과 교사·방조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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