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23일, 영풍·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만들어낸 순환출자는 명백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고려아연과 이를 주도한 최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은 공정거래법 제22조, 제36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또는6호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영풍·MBK측은 “탈법적인 순환출자를 만들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막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결권 지분 경쟁과 집중투표방식 이사선임 등이 좌절된 최 회장은 자신의 자리 보전을 목적으로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영풍-고려아연-썬메탈코퍼레이션(이하, 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영풍정밀을 비롯한 최씨 일가들과 공모해 탈법적으로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제22조는 순환출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정거래법 제36조는 ‘누구든지 제22조의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순환출자 관련 탈법행위를 매우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공정거래법 제37조는 순환출자금지 위반이나 이에 대한 탈법행위, 더 나아가 이를 ‘위반할 우려’에 대해서까지 시정명령 조치로 금지하고 있다.
관계자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 최 회장이 만들어낸 ‘탈법적인 순환출자’ 유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 4호 또는 6호에 정확하게 들어맞는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서는 자기(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영풍)의 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상호출자 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6호에서는 자기(고려아연)가 취득/소유하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영풍주식)을 ‘타인(SMC)’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순환출자 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타인’에는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을 따로 구분해놓지 않고 있어, 모두 포함된다.
영풍·MBK측은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MC는 호주에서 제련업을 하는 손자회사로, 최 회장과 박 사장을 통해서 고려아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사업적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SMC가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한 것은 사업 목적 없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을 위해 영풍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과 형사고발 요청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자 하며, 관할 검찰청에 최 회장 및 박기덕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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