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베란다에 암매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은지난 23일 살인 혐의를 받은 A 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B 씨(3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B 씨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 B 씨를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베란다에 옮겨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집 구조물처럼 위장했다.
이후에도 A 씨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8년 동안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생활했다.
마약 혐의로 1년간 징역형을 마친 뒤 출소한 A 씨는 거주지를 양산으로 옮겼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집주인이 누수 공사를 위해 부른 작업자가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는 과정에서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며 16년 만에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는 첫 공판에서 “16년 동안 감옥 아닌 감옥에서 산 것 같다”며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자백했지만 시신에 시멘트를 부어 실체적 진실을 장기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인 2008년 형법 개정 전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인 점을 감안해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으로 수정 구형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시신을 은닉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고작 14년이 말이 되냐. 16년 동안 시멘트 밑에 암매장 당했던 사람의 한은 풀리지도 않겠다”, “30년을 구형했는데 개정 전 형법 때문에 고작 14년을 선고받다니 기가 막힌다”며 분노를 표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