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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당시 부실 근무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송씨는 공황장애 등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민편의시설에서 복무하다 소집해제 됐다.
하지만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업무 태만과 잦은 무단결근 등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병무청은 송씨의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에 송씨가 근무한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송씨의 출퇴근 시간 등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뉴스 댓글 등에는 “근태 불량이 사실이면 현역으로 재입대 시켜야 한다”, “복무 기간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불량’ 같은 일탈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최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시 본청·사업소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1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징계 사유가 ‘8일 이상 근무지 무단 이탈’인 경우가 6명과 ‘7일 이내 근무지 이탈’ 41명까지 포함해 근무지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은 총 47명에 달한다. 또 ‘출근을 늦게 한 경우’와 ‘무단조퇴’가 각각 51명, 30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신질환 등 사유로 중도 포기한 사회복무요원도 22명이었다.
같은 기간 기관장의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는 ‘복무이탈’과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복무의무위반’ 등의 복무 불량 적발은 약 1700건에 달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시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위반은 총 265건으로, △2020년 545건 △2021년 257건 △2022년 283건 △2023년 319건 등을 합하면 최근 5년 동안 총 1669건에 달한다.
송씨의 사례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서울시의 조사 결과처럼 복무 불량이 사실로 밝혀진 사회복무요원의 처분은 현역 재입대를 해야 할까, 아니면 형사 처벌만 받으면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의 현역병 재입대는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복무 불량에 대해 마땅한 대처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다. 병역법 제 33조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1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만 규정하고 있다. 또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2항은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이 조항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 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 또는 근무 지역을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만약 송씨가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처벌과는 별개로 이탈 일수만큼 추가 복무하면 된다. 그러나 8일 미만으로 근무를 빠졌다면 최대 7일의 5배인 35일까지 추가 복무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태 불량으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빈번하다. 법원은 최근 허위 병가를 내려 병원 처방전과 진단서 등의 작성일자를 위조해 근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춘천시 한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복무 불량 8일을 기준으로 8일 이상이면 처벌을 받고 그것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7일 이하는 5배의 추가 근무만 하면 법적 책임이 완료된다는 것이다. 현역 재입대라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현역 재입대를 지시하려면 복무 태도 문제로 불가능하고, 유일한 방법은 보충역(4급) 편입 사유가 사라지면(불법적 행위 발견) 현역병 입대도 가능하다.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또는 소집해제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충역 판정받게 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신체검사는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그 결과가 현역(1∼3급)에 해당하면 다시 입대하도록 병무청은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도 근무 도중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대체복무 자격이 상실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대체복무 편입이 취소된다. 곧바로 신체검사를 통해 급수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해야 한다.
체육·예술 대회에서 입상해 병역 특례를 받은 사람 역시 도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한 사실이 밝혀지면 입상 기록이 취소돼 똑같을 절차를 거쳐 현역 재입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군장교(ROTC)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추후 적발돼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됐고, 이에 따라 대학 입학 취소와 학위 무효, 학군장교 임관 무효로 이어져 현역으로 다시 입대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복무 불량의 빈번 사례 발생은 현장에서 담당 지도관에 할당된 사회복무요원 수가 많은 탓에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무청 규정에 담당 지도관 1명이 맡는 사회복무요원의 수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 담당 지도관 1명이 해당 기관에 배치된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병무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담당 지도관 114명은 불과한 데 반해, 사회복무요원은 4만 6490명으로 집계됐다. 지도관 1명이 약 408명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면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21대 국회에서 양정숙 당시 무소속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 이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현역병 입대를 징벌로 취급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실태조사를 촘촘하게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무청의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는 지방병무청장이 모든 복무 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 관리와 관련해 중대한 민원을 일으킨 기관 또는 복무 부실 사전 예보시스템에서 4∼5단계로 예보된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은 수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원 문제 등으로 촘촘하게 현장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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