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6년 284만원, 2027만원 3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이어온 추가 인상을 통한 하위직 처우개선 기조를 이어간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9급 초임을 단계적으로 올려 300만원대로 올려놓겠다는 계획이었다.
인사처는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수당 등을 포함 269만원 정도지만, 2026년 284만원, 2027년에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상률로 따지면 2026년(269만→ 284만원) 5.5%, 2027년(284만→300만원) 5.6% 올리는 것이다.
300만원대 도달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상률로는 올해 7.17%(251만→269만원), 2024년 6.3%(236만→251만원)에 비하면 1~2%p가량 낮은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금액으로는 300만원을 돌파하는 게 의미가 있고, 커 보이지만, 실제 인상률은 올해만 못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사처가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내년과 2027년에도 ‘공통 인상률+하위직 추가인상 구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위직 추가 인상은 2023년 처음 도입됐다.
2023년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6급 이하 3.2%, 5급 이상 2.3% 차등 인상을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통인상률 2.5%에 8, 9급 저연차에 대해 0.4~3.5% 추가 인상했다.
이런 기조는 올해까지 이어졌는데 정부는 앞으로 2~3년은 이런 하위직 추가인상을 통해 저연차와 고연차 간 임금격차는 물론 민간과의 격차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각종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 오르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원)이 신설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업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도 새로 도입한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승진 대기자가 많아 승진까지 9년가량 걸려 공무원 승진 마의 구간으로 불리는 6급에서 5급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가구 이상 공급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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