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혐의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로 복귀하자마자 언론의 내란 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 표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23일 오후 3시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인 출신이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 언론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은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시는 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그런데 이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인용 부호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혐의가 최종 심판대까지 대법원까지 (가야) 인정될 수 있다. 여러분께서도 기사 작성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치 확정된 거처럼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관련해서도 강경파 표현도 있는데 강경파라는 건 도대체 왜 강경파인지, 누가 그 사람을 강경파로 정의했을까. 함의하는 건 무엇일까. 대부분 따옴표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표현 하나하나가 일반 국민에게는 다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접미어, 접두어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큰 무게로 다가간다는 걸 말의 무게를 꼭 좀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건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선배 대 후배로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다. 언론사 선배로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방송사 규제기관인 방통위원장이 한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에서 2인 체제 의결이 합법 결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야당 의견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3가지 결정이 있다. 각하, 기각, 인용.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헌재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고, 이슈된 건 2인 체제 적법성 여부였는데 기각됐다는 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가 방통위 2인 체제를 적법하게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헌재는 23일 오전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가장 쟁점이 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을 두고 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은 인용의견을 내며 2인 체제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을 위반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재판관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기각의견을 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오랜만에 복귀한 방통위 분위기가 어떤 것 같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라에 큰 변동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간부에게 강조했던 부분은 늘공이든 어공이든 공무원은 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각자 맡은 부분 충실히 일해달라고 주문했다”며 “방통위 간부들이 직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이슈로 이야기한 부분은 방송사 재허가 문제다. 또 해외 대기업 부과된 과징금 절차를 밟을 것이다. 방통위 업무 여러 가지가 있다. 밀려서 처리되지 못했던 부분을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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