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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 간 국도33호선 교통체증 해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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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진주 정촌면 ~ 사천 사천읍 국도 3(33)호선 우회 도로 개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주~사천 간 국도33호선.(사진=진주시)
진주~사천 간 국도33호선.(사진=진주시)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진주~사천 간 국도 3(33)호선 도로는 사업비 약 2080억 원이 투입되는 6.08㎞의 우회 신설도로이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도 3(33)호선은 진주와 사천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을 비롯한 산업단지 및 우주항공청 등 주요 기반시설과 남해안 관광지를 통과한다.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고, 특히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는 상습 정체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이다. 더욱이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향후 유관 기관과 기업 유치로 정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도 3(33)호선 우회 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교적 낮은 경제성(B/C)으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획재정부의 일괄 예비 타당성조사 통과 시, 국토교통부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빠르면 내년부터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주시는 도로망 구상 및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검토 사항을 보완하고 조규일 진주시장이 직접 국토부, 기재부 등 중앙 부처를 수차례 방문·건의하는 한편, 경상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도로 신설 필요성을 요청하여 이번에 국도3(33)호선을 우회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그간 경남도를 비롯해 우리 시와 사천시의 오랜 노력과 협력으로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며 “최종 계획에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진주~사천이 편리한 생활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석호 부시장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방역 통제초소 현장점검 모습.(사진=진주시)
차석호 부시장 거점소독시설 및 가축방역 통제초소 현장점검 모습.(사진=진주시)

▶진주시, 설 명절 대비‘고병원성 AI’차단방역에 총력

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 발생했고, 최근에는 경남 창녕군과 거창군의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확진됨에 따라 오염원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월 13일부터 농산물도매시장 및 읍·면사무소 등 17개소에 ▲축산농장·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입산 자제 ▲차량소독 등 방역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문자(SMS)와 카카오 알림톡 발송을 통해 귀성객과 축산농가에 방역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설 연휴 기간 가축방역대책 상황실,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며, 특히,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을 위해 관내 20만수 이상 산란계농장에 지난 9일부터 방역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통제초소에서는 농장출입 차량 통제, 사료차량·분뇨차량 등 축산차량 소독과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역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은 진성면에 있는 거점소독시설과 이반성면의 산란계농장 방역통제초소를 방문하여 가축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만큼 축산관계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며 방역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차 부시장은 “도내 인근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우리 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가금농장에서는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과 함께 농장 출입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등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진주시 ‘1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사진=진주시)
진주시 ‘1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사진=진주시)

▶겨울철 화재안전 캠페인 및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홍보

진주시는 23일 자유시장 및 상대 한보타운 일원에서 겨울철 화재안전 캠페인과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진주시 안전보안관 40여 명이 참여하여 겨울철 재난안전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이 기간동안 시민들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해맞이, 해넘이)와 같은 겨울철 위험요소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진주시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전 읍면동에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인쇄물과 영상물을 배포하였고, 아파트 관리소와 협력하여 안내방송 송출, 화재 예방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추워진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안전한 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겨울철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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