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기면서 기소를 요구했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3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 전체를 검찰에 넘겼고 이 가운데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이 사건과 관련해 먼저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고 대면 조사 등을 거쳐 수사를 매듭지은 뒤 다음달 5일쯤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그동안 윤 대통령을 지난 15일 체포한 뒤 19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지만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자 내란 혐의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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