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와 노동계가 오는 2033년부터 국민연금 지급 기준이 만 65세로 늦춰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노동계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법적으로 65세까지 올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고용을 제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고령화에 따른 국내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 작년 12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오는 2050년이면 이 비중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만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보장 지출 확대, 경제성장 약화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토론회에는 노동계가 추천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과 경영계가 추천한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 원장은 ‘정년연장의 해법, 법적 정년연장의 효과 극대화 방법과 재고용 방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져 현재 정년을 이에 맞춰 5년 연장하지 않으면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며 “법적 정년 연장은 노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다. 이는 단계적으로 높아져 오는 2033년이면 만 65세가 되는데, 이에 맞춰 정년을 늘리자는 것이다.
반면 이 교수는 정년연장 외 재고용을 비롯해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년연장은 경기와 산업 구조, 기업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내 정년제 운영 사업장 중 36%가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년연장 한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재고용, 정년폐지 등의 고용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이미 재고용에 기반한 계속 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과 이 교수의 발표 이후 이어진 노동계와 경영계의 토론에서도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기업에서는 20년 넘게 재고용 제도를 활용해 왔는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며 “퇴직 전 대비 평균임금은 21.9% 삭감됐다”고 했다.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인위적이고 강제적 방식의 법정 정년연장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할 수 있다”며 “국내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고용위원회뿐만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일환으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현재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도 애초 작년 12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에 연기됐다. 한국노총은 논의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토론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라며 “엄중한 책임감으로 노사정 합의의 선언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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