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일반사례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지자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일반사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체계는 다소 미흡함에 따라 2024년부터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속지원 중심형, ▲가족기능 회복형, ▲양육코칭 지원형, ▲양육상황 점검형 등이다.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 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아동·부모 간 갈등 상황, 양육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양육코칭, 아동 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적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354개 가정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방임 우려가 있는 일반사례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식료품, 심리치료 연계 등을 실시해 아동의 성장을 지원한 사례, 아동의 강박 등 증상에 대한 가족 간 불화가 있는 가정에 양육코칭을 지원해 부모와 아동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25개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2025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25개 시군구
(서울) 관악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강화군, (광주) 북구, 광산구, (대전) 중구, (경기)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원주시, (충남) 논산시, (전북)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전남) 나주시, 목포시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시행 후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국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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