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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미소 지으며 뱉은 한마디는 듣자마자 머리가 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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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생각하겠다는 이진숙 위원장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스1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과천정부청사 방통위로 출근할 예정이다.

출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스1
출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뉴스1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청구 사건 선고 이후 소감을 밝혔다. 그는 “먼저 헌법과 법리 따라 현명하게 결론 내려준 헌재와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 드린다”라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2인 체제에 대한 거였는데 재판관들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판단하건데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을 3인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직무에 복귀해서라도 이런 기각 결정 내려주신 국민들 생각하면서 그것이 규제든 정책이든 명심하고 직무 수행하겠다.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야권의 탄핵소추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은 대민에서 가장 상위법이다. 헌재에서 그런 결정 내렸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오늘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3명, 그것이 세 명이든 두 명이든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오늘 결정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이 남아있고 기업 과징금 부과 이슈도 남아있다”라며 “직무 복귀해 업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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