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조 청장에 대해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조 청장에게 주거지나 병원에만 있으라고 거주 장소를 제한했다. 조 청장은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보석 보증금으로는 1억원을 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을 들었다.
다만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이 받는 혐의는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받는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보석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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