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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16년간 시멘트로 매설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10일 거제시 4층 건물 옥탑방에서 동거녀 B 씨(당시 30대)와 이성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 씨 시신을 가로 43㎝·세로 70㎝·높이 27㎝ 크기 여행용 천 가방에 담았다. 이어 옥탑방 바로 옆 야외 베란다에 벽돌을 쌓은 다음 가방을 넣고 시멘트를 10㎝ 두께로 부어 구조물처럼 보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998년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디제이로 일하던 A 씨와 손님으로 온 B 씨가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04년 거제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2007년 4층짜리 원룸 옥탑방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듬해 10월 이성 문제로 둘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A 씨가 시신을 숨긴 곳은 좌우가 막혀 옥탑방 창문을 넘어가야 닿을 수 있는 좁은 통로여서 찾기 어려웠다. 평소 왕래가 뜸했던 B 씨 가족은 3년이 지난 2011년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나 당시 행방을 추적할 만한 단서나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다. 당시 동거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A 씨는 B 씨와 싸우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2016년 마약 범죄로 구속될 때까지 8년간 동거녀의 시신이 있는 집에서 살았고 1년 뒤 출소한 그는 양산으로 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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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옥탑방 건물 누수공사를 위해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중 시신이 발견되면서 들통났다.
당초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2008년은 형법 개정 이전으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다. 검찰은 이를 고려해 살인죄 15년, 마약죄 5년인 수정 구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시신을 매설해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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