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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현장’ 무리한 취재 지양, ‘취재 억압’은 흐림 처리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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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날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2025년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날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동을 계기로 현업 단체들이 ‘집회·시위 취재시 안전을 위한 유의 사항’ 지침을 만들었다.

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는 22일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시위대로부터 무차별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를 당한 취재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현장 취재는 늘 중요하지만 취재진의 안전도 중요하다”면서 관련 지침을 밝혔다.

지침은 취재진의 현장 대응, 취재데스크의 지시 및 관련 보도 원칙, 경찰에 대한 협조 요청 등 6가지로 구성돼 있다. (전문 바로가기)

먼저 현장 취재진은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점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사시 탈출 경로를 확보하며,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안전상 필요한 경우 영상기자와 오디오맨을 보호할 추가 인력 배치, 방송사 로고 등 언론사 표식 제거 등을 하고, 무리한 근접취재·인터뷰·스탠드업·생중계 등을 시도하지 않길 권했다.

취재데스크를 향해선 취재진 안전과 현장 상황에 대한 기자의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보조 촬영장비를 이용해 갑작스런 폭력·위해를 채증할 수 있게 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를 억압하는 시위·참가자들의 초상을 흐림처리하는 것은 사건의 심각성을 경감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에 “현장 취재진이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취재 구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영상 촬영용 카메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 사진=Getty Images bank
▲영상 촬영용 카메라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 사진=Getty Images bank

현장 취재 후 대처도 중요…언론사가 적극 지원해야

앞서 지난해에는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취재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 취재를 위한 안전 가이드’를 발표한 바 있다. (전문 바로가기)

가이드라인은 현장 취재 전 정보수집과 장비 준비, 연락망 구축과 더불어 데이터 백업과 암호화 설정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보안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취재 중에는 관찰과 중립 유지, 신분 노출 주의, 탈출 대비 등이 필요하다.

폭동이 발생하면 침착하고 집중해야 하며 연기·화재·날아다니는 물체로부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시위대가 던진 돈을 비롯해 날아온 물건은 모두 땅에 두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언론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현장 취재 후’의 대처 방식도 권고한다. 현장을 취재했던 취재진이 가급적 빨리 동료들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취재진이 어떤 경험이라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취재에서 돌아온 언론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비슷한 경험을 한 동료와 함께 대화하고 공감을 나눌 것을 권했다.

특히 언론사가 해야 할 노력으로 “언론인의 신체적 부상과 심리적 트라우마를 인식하고 치료와 회복, 피해 복구, 법적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언론사가 언론인의 안전과 생명, 건강을 지킴으로써 위기를 겪은 언론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직무의 가치와 회사의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미디어오늘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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