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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건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 뉴스로 ‘법원 난입’ 접해…6시간 동안 경찰로부터 보고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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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된 가운데, 법원 또한 강도 높은 법적 책임을 예고한 상태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을 둘러본 뒤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달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가운데 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3명은 반려하고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명 중 법원에 난입한 2명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구속됐다.

경찰은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구속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새벽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사건 발생 6시간이 넘도록 경찰에서 상황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 대행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서 처음 관련 보고를 받은 건 (19일) 오전 9시 50분이었다”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화로 최 대행에게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날 난동이 시작된 시각은 새벽 3시 21분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현관 차단문을 뚫고 법원 청사 로비에 진입해 청사 안 집기를 부수며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녔으며 이 난동은 새벽 5시 15분쯤 정리됐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 대행은 그 사이 경찰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다가 사건 발생 6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최 대행측이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 습격 상황을 인지한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상황을 알아봤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후 경찰이 상급 기관인 총리실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고, 최 대행 측이 경찰을 질책하자 그제야 최 대행에게 관련 보고를 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건 사건 당시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난 19일에는 이런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은 관련 보고를 난동 상황이 끝난 뒤에야 보고받았고, 이에 담당자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활한 치안 상황 보고를 위해 대통령실에는 경찰 공무원이 파견돼 있다. 경찰은 “절차에 맞게 정상적으로 국정상황실에 사안을 통보했다”고 했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대통령실에 관련 보고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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