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한 가운데, 이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법리 검토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동시에 수사에 뛰어든 검찰이 지난달 8일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넘기라며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태였는데 일각에서는 경찰 국수본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도 검찰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국수본이 공조수사본부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의혹을 감추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검찰 한 관계자는 “사실 관계만 파악하면 혐의를 벗을 텐데 증거 조사조차 못 하게 준항고 등 이의 제기를 계속하니까 더 의심스럽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국수본 지휘부들이 방첩사의 여야 대표 등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 명단을 보내 체포조를 지원했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의 공소장에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3일 밤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 구인회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체포 인력 지원을 요청받고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다.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을 거쳐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조 청장에게 각각 보고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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