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진해구는 83개 생활밀착형사업의 성과와 진행 상황을 구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진해구는 구청 청사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센터 4개소에 대형현수막을 붙여,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진해구가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구는 주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창원시보 발행일에 맞춰, 월 2회 ‘통장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시정 설명회’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정현섭 진해구청장 주재로 진행 중인 설명회는 매달 통장회의가 개최되는 10일과 25일 13개 동을 순회하며, 83개 진해구 생활밀착형 사업을 구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소개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달 웅동1∙2동에 이어 오는 24일 경화∙덕산동에서 진행된다.
그뿐만 아니라, 진해구 전 동에서는 ‘우리동네 생활밀착형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 지역주민이 자주 찾는 민원실과 회의실에 비치하는 등 변화하는 진해구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현섭 구청장은 “2025년은 진해구가 확실하게 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원∙체육, 재난∙안전, 생활∙편의, 도로∙교통 등 주민 일상 전 분야에 걸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변화를 구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진해구는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며,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과일류, 식품류, 주류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고,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가공식품 15% 이하, 음료∙주류 10% 이하, 완구류는 35% 이하 등이다.
종이팩, 유리병,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등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는 도안의 최소 크기 가로, 세로 각각 8mm 이상으로 표면 한 곳 이상에 분리배출 표시를 각인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미 진해구 환경과장은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사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 소비와 올바른 분리 배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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