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항균 및 살균 등의 목적으로 살생물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8개 제품은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42개 제품 중 8개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mg/kg에서 최대 10.7mg/kg까지 검출되었으며, 이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MIT는 호흡기,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으로서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도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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