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본인 부담 진료비를 30∼50%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7일 예약 환자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일 본인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은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인 셈이다.
이 제도 덕분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마취료·처치료·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조제료·복약지도료에 30%를 덧붙여 건강보험공단에는 급여비를, 환자한테는 본인 부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환자가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을 내세워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27일도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하지만, 요양기관이 이날 예약 환자한테 평일 본인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날만큼은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원칙대로라면 예약 환자도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는데, 예약 환자 입장에서는 뜻밖에 진료비를 더 물어야 하는 봉변을 당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공휴일이기에 의료기관이 가산 진료비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에 예약 환자의 경우 이날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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