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22일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대통령 지지자 58명에 중 56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로써 18∼19일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90명 가운데 5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3명은 반려하고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3명 중 법원에 난입한 2명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구속됐다.
윤 대통령 구속 직후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46명 중 구속된 사람은 모두 44명이다. 법원은 영장이 기각된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도 모두 구속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 두 대를 둘러싸고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유리창을 파손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또 취재진을 때린 1명과 법원 담장을 넘은 1명의 신병도 확보했다. 당초 경찰은 월담자 22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7명 중 2명도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분석하며 서부지법 난동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미 2명이 자수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40대 남성 이모 씨를 20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한 상태다.
경찰이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추가 수사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구속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원식 전 국무총리 사태’나 부산 ‘5.3 동의대 사건’에 비견되는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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