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해 액상 형태의 코카인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무려 ‘122만명분’의 완제품을 제조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제 조직이 파견한 콜롬비아 국적 제조 기술자들과 공모해 제조에 나서는 등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캐나다 국적의 국내 판매 총책 A(55)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제조 총책 B(3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콜롬비아 국적의 마약 제조책 2명 등 공범 4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창고에서 콜롬비아 국적 마약 제조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제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이 제조한 코카인은 소매가 기준 300억원 상당으로,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코카인 유통 범죄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공범 C(41)씨가 2020~2021년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벽토를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해 부산항을 통해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강원도 횡성군 창고로 운반해 고체 코카인으로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캐나다 갱단 출신이고, 국내 제조 총책인 B씨는 어린 시절 미국에 거주하며 로스앤젤레스(LA) 갱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멕시코 갱단의 지시를 받고 액상 코카인을 횡성군 창고로 옮겨 고체 코카인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코카인을 판매하려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에 검거됐고,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직접 진출이 확인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행 수법 등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