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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이 사실조회 신청한 ‘A-WEB’ 논란…법인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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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B 홈페이지.
A-WEB 홈페이지.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함에 따라, 보수우파 진영 일각에선 AWEB(Association of World Elections Bodies)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A-WEB이 공식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A-WEB은 2013년 10월 출범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관리 분야 국제기구로, 한국이 주도해 설립됐다고 한다.

A-WEB 현재 109개국 119개 선거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컨퍼런스·역량강화연수·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보고서·소식지 등을 발간하는 사무처는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해 있다.

세계 각국의 선거관리 관련 지식 및 경험 교류를 활성화해 세계의 민주적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A-WEB의 설명이다.

A-WEB에 대한 관리‧감독 및 활동 지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다.

선관위, 과거 A-WEB 통해 ‘전환기 민주국가’에 선거 장비 지원…2020년부터 중단, 왜?

중앙선관위는 2015년부터 A-WEB을 통해 선거 장비를 해외에 지원해 왔다고 한다. 당시 A-WEB은 키르기스공화국에 광학판독 투·개표기, 선거정보 시스템, 데이터센터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환기 민주국가’에 선거 장비를 지원해 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 2019년 9월 감사원이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ODA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실태’ 감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감사과는 2017~2018년 A-WEB의 ODA 사업에 대한 점검 및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A-WEB은 에콰도르·엘살바도르·피지 선거 ICT(정보통신기술) 선진화 사업과 ODA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입찰 등을 진행하면서 A업체의 제품을 미리 시연하고 대상국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등 A 업체가 사전에 제품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당시 A-WEB 사무총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만, 당시 인천지방검찰청은 2019년 2월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WEB은 또 당시 엘살바도르 선거 ICT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교부로부터 광학판독개표기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유로 부적합 의견을 받았는데도 추진을 강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지 선거법상 광학판독개표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는 개표 결과전송 단말기 공급으로 사업을 변경해 추진한 사실이 중앙선관위 감사과에 의해 적발됐다.

이러한 논란 때문인지는 몰라도 선관위는 2020년부터 A-WEB을 통해 전환기 민주국가에 선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선관위, 법인 허가도 받지 않은 A-WEB에 예산 130억원 상당 지원…감사원 “논란 제기될 소지”

아울러 중앙선관위의 ODA 사업 예산이 A-WEB의 운영 경비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바 있는데, A-WEB은 선관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2013년 10월 설립 이후 2019년 4월까지 ‘법인 허가 절차 및 설립등기’를 받지 않은 채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거론한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8년 A-WEB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 경비 59억원이 관계 법령 취지와 다르게 중앙선관위의 ODA 사업 예산에서 집행됐다.

중앙선관위는 또 A-WEB의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운 9개 사업을 보조사업자 공모 등의 절차 없이 A-WEB 사업으로 지정, 2016∼2018년 보조금 70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의 ODA 사업 예산이 A-WEB의 운영 경비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도 문제지만, ‘공정한 선거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됐다는 A-WEB은 현행법을 준수하지도 않았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A-WEB의 설립등기 사항(목적, 명칭, 협의회 사무소의 주소, 임원의 성명과 주소)을 명시함과 더불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즉, A-WEB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사단법인 허가 절차 및 설립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도 받지 않은 채 6년여간 활동했다는 것.

이에 대해 감사원은 “A-WEB은 창설(2013년 10월 14일)된 지 5년 5개월여가 지난 2019년 4월 8일까지도 법인 허가 절차 및 설립등기를 받지 않은 채(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이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는데도, 중앙선관위는 현행법 등에 따른 법인 설립 허가 및 설립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률 개정한다더니, 개정 이뤄지지 않아…법인 설립 절차 마쳤나? 물었더니, ‘묵묵부답’인 A-WEB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에, 중앙선관위는 “설립등기 및 설립 허가 관련 등기에 필요한 타국 정부 임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보조금과 무관한 국제기구 사무처의 내부 운영까지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그러나 「본지」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확인한 결과, 22일까지도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의 의견 제시에, 감사원은 “A-WEB은 관계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한다”며 “A-WEB의 설립등기 및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원장은 (A-WEB의)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2019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중앙선관위원장은 A-WEB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 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를 이행했을까?

「본지」는 감사원의 통보가 있은지 5년여가 지난 현시점(22일)에 A-WEB이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설립등기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A-WEB에 사실관계를 요청했지만, A-WEB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뿐, 끝내 어떠한 답변도 전해 듣지 못했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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