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사유중 하나로 꼽혔던 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증거효력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쪽지를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측도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한 입장을 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2시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변론을 진행하면서,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적이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걸 준 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이걸(쪽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밝혀, 윤석열 대통령측 입장과 부합한 주장을 내세웠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계엄 포고령 1호의 초안도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물적 증거 두 개를 모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셈이 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에 있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준비 조직 구성 및 예산 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체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 예산으로 인해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담은 ‘최상목 쪽지’부분을 비중있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비상입법기구 논란의 경우, 윤 대통령이 기존 입법기구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최 장관에게 명령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입장을 종합하면, 입법부인 국회를 다른 기구로 대체하려는 것이 목적도 아니었을뿐더러,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쪽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정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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