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말정산이나 과태료 통보문 같은 형식의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가 설 명절기간 동안 연말정산, 과태료, 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을 위장한 스미싱 문자에 주의해달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연휴 동안 범칙금·과태료 조회를 유도하거나 연말정산 기간 환급액을 미끼로 하는 악성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아울러 공유형 킥보드 이용, 행사정보 제공 등에 주로 사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이른바 ‘큐싱(QR코드+피싱)’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본인이 사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 안내, 결제 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가 오면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 기간 문자 사기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 ‘보호나라’를 통한 문자 결제 사기 확인 서비스 등으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통신사 가입자들에게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영업점, 금융 앱, SNS 채널 등을 통해 안심 차단 및 보안 강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전파한다.
경찰청도 112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피해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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