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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尹 오늘 중 강제구인 시도…병원 방문, 수사 회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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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는 소환에 불응했고 1월엔 체포영장에 불응했고 지금은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한 후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선 “공수처가 미리 (병원방문) 인지한 것은 아니다. 약간 숨바꼭질이 됐다”고 했다.

오 처장은 “(방문) 사실을 알고 병원까지 찾아가는 건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 기다렸다”며 “(윤 대통령이 병원 방문 후) 그 시간 이후에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수사 회피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오 처장은 “저희들도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방문조사도 현장조사를 포함해 최대한 소환과 관련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사건 송부 시점은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28일 전에 넘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수처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 어떤 피의자가 구속 이틀 만에 병원 가나…내란범 특혜 요구 차단해야”

한편, 구속 수감 상태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협의 없이 병원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명백한 권력형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성명을 내고 “세상 어떤 피의자가 구속 이틀 만에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며 법원 다녀오는 길에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내란범의 특혜 요구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윤석열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구치소 밖으로 내보내줘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경호처가 구치소에 들어가 직접 경호하게 해달라는 해괴망측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호처는 윤석열이 법원에 갈 때 경호를 명분 삼아 호송차 주위를 둘러싸고 가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탈법 시도가 지속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차 다른 수용자들이 윤석열처럼 수시로 외부 건강검진과 경호를 요구하면 정부는 뭐라 답할 것인가”라며 “제멋대로 외진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경호처가 호송차 주변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모두 구치소 밖으로 쫓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과 관련해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 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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