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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시선제 채용공무원 숙원 근무시간 변경권 확보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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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시선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 근무 확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지난해 9월 시선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 근무 확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만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이 지난 21일 국회에 발의됐다.

노조 등 당사자들은 개정안 발의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임용 또는 지정 이후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선제노조는 “제4대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해당 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서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혜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제 공무원이지만, 본인이 선택해서 일할 수 없었다”면서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꼭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제공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제공

실제로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주 15~35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권자가 이를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5시간 근무하다가 2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의 강제시간 배정 대신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원할 경우에만 시간을 변경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해식 의원실은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도입이 종일 근무가 어려운 공무원이 가능한 시간만큼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임용권자가 임의로 근무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법률의 소기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 및 지정된 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국가기관의 장이 그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식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민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주당 근무시간과 일별 근무시작 시간과 종료시간을 적시하여 강제로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받는 일은 없다”면서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원하지 않는 데 강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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