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 내 잘못된 확률 정보로 입은 피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게임사가 지게 된다. 최근 잘못된 확률정보로 정부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게임사도 시정조치해, 향후 해외 게임사들의 규제 준수가 주목된다.
◇ 입증책임 게임사에… 최근 해외 게임사 로머플랜 시정조치 완료
2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관련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1일 공포되고, 8월 1일 시행된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위반하면 문체부가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가 기존 소송 대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법원은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은 게임사로 전환된다. 게임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다. 문체부가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구제 센터를 운영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게임 이용자들은 잘못된 확률 정보에 반발하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해 관련 소송이 활발해졌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재판 과정에서 게임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해외 게임사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중이다. 실제 해외 게임사 로머플랜은 서비스하고 있는 ‘메템사이코시스’에서 확률 정보 규제를 위반해 문체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를 미표시했다는 게 문체부 측 설명이다.
로머플랜은 오는 24일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해야 했는데, 최근 문체부 처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로머플랜은 지난해 6월부터 절차가 진행됐지만 정부가 사업자 주소를 찾을 수 없고 응답이 없었다. 문체부는 홈페이지에도 시정명령 내용을 공개하며 1월에서야 로머플랜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 로머플랜은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국내 게임 유통이 차단될 수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로머플랜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게임이 차단되면 이용자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었다. 그러기 전에 시정조치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국내 대리인, 해외 게임사 규제 준수·소송에 필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 대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전화번호 등의 연락수단을 알리도록 했다. 해외 게임사 규제 준수 방안에 대해 논의 끝에 대리인 지정 제도가 마련됐다.
향후 게임 이용자가 해외 게임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도 국내에 연락이 되는 대리인이 있는 게 중요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게임 이용자가 선임하는 변호사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대리인 제도가 10월 시행돼 소송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대리인 지정 제도의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규제대상으로 했다.
정량적 기준으로 매출이 많은 사업자만 규제대상을 정하면 규제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 앞서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게임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소규모 해외 게임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게임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시행령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어느 기업까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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