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영풍, MBK파트너스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에 찬성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이 나왔지만 법원의 집중투표제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MBK·영풍 측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법원의 이같은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고려아연 주가는 급락세로 전환, 전일보다 8.55% 급락한 75만9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반면 영풍은 9.57% 상승한 41만8000원으로 하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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