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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남편인 윤 대통령에게 편지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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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로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의 접견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거나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낼 수도 없게 됐다. 관저에 있는 김 여사 역시 윤 대통령을 만나거나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낼 수 없다.

전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공수처의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가 단순한 존재감 과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접견은 형사 절차에 의해 신체의 구속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와의 만남을 뜻한다.

윤 대통령 변호를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관의 일문일답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음에도 공수처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 외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에는 가족이나 외부인 접견도 당분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인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됐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열려 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을 대비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의 행동이나 정보 접근을 과도하게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됐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최소한의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인사들과 접촉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공수처 조치가 지나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가족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외부 인사들은 증거 인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증거 인멸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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